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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[~6/18(금)]


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


1. 사업목적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정보화진흥원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·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.


2. 보급대상

  •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  •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
3. 지원내용

  •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 (본인부담 20%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할인


4. 신청기간

  • 2021년 5월 1일(토) ~ 6월 18일(금)
  • 우편신청의 경우,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

5. 보급기기

6. 신청서류

  • (필수)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[※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, 정보통신 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]
  • (선택)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1부
  • (선택) 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  • (선택)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, 위임장 1부(대리인이 신청 시)


7. 신청방법

  •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 안됨
  •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바로가기_클릭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

8. 문의처

  •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안내 1588-2670
  • 보급사업 관련 문의(충남지역) 041-635-3711
  •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
  • 충남보조기기센터 041-415-2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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