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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0. 4. 1.] [기획재정부령 제770호, 2020. 3. 13., 일부개정]
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(안 별표 2)
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,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.<기획재정부 제공>
【제정·개정문】
⊙기획재정부령 제770호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0년 3월 13일
기획재정부장관 (인)
제3조(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[시행 2020. 3. 13.] [기획재정부령 제775호, 2020. 3. 13., 일부개정]
【제정·개정이유】
【제정·개정문】
제42조 중 "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「관세법」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"을 "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"으로 한다.
제5조(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/ 부가가치세제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