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
보조기기서비스
상담 및 평가
기본적 정보 수집, 주요 욕구 파악 등의 종합적인 상담과 신체적 잔존 능력, 사용 환경, 주요 활동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, 결정
진행과정
보조기기서비스
콜센터
생활 및 활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
운영내용
대상
충청남도 거주 도민
콜센터 번호
전국공통 : 1670-5529
충남센터 직통 : 041) 415-2862
주요내용
공적급여
4개 부처 8개 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수혜정보
보조기기 정보
보조기기 활용정보, 업체 및 보조기기 가격 정보
전문 기관 정보
보조기기 지원 민간사업 및 보조기기 전문기관 정보
보조기기 A/S
지역 내 A/S 센터 연계 및 인근지역 수리가능업체 정보
견학 프로그램
수요가 높은 보조기기를 전시하여 누구든지 쉽게 보조기기를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
대상
장애인 및 가족, 유관기관 종사자, 학생 등 견학신청자
접수방법
내방, 전화, 공문신청
프로그램 내용
보조기기 사용정보, 구입가격, 활용방법 등 다양한 영역의 보조기기 소개
보조기기 체험
최신 보조기기 동향 소개 등
견학시간 10:00~17:00 (점심시간12:00~13:00)
전문인력 교육
유관분야 및 해당직종의 인력을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보조기기 서비스의 질적 향상
대상
재활공학 및 보조공학 전공자, 보조기기센터, 보조기기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
보조기기 및 보건 복지 담당 인력
활동보조인, 간병인 등 장애인 및 노인 등 주 지원자
협력연계 담당자 및 기타 유관분야
교육 내용
보조기기서비스 전문성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
보조기기 유지보수 · 관리 지원 교육
그 밖에 보조기기 실무 및 이해에 관한 필요한 교육
진행과정
보조기기서비스
보조기기 대여
보조기기 선택·결정·구매 전 사용해봄으로써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별하기 위함
이용안내
대여 기간
기본 2주
1주 1회 연장 가능 (최대 3주)
대여 조건
비용 : 무상대여
품목 : 1인 1회 대여 시 1종에 한하여 대여가능
*동일제품 및 대여제한 보조기기에 한하여 대여 불가
책임 사항
대여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조기기 고장, 훼손, 분실,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연체 시 제한
3회 연체 시 대여 제한
진행과정
대여기간,사용목표,모니터링 계획 등
실제사용 환경
대여 계약서 작성
사용에 대한 문제 및 특이사항
품목의 훼손 및 파손 여부
적절성 확인
교육 및 훈련
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조기기 사용을 위해 보조기기 조작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
이용안내
교육 및 훈련 계획
상담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파악
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대상자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보조기기 준비
교육 및 훈련의 목표 설정
교육 및 훈련 실시
(필요시) 서비스 대상자가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가 실제 사용 환경을 방문하여 실시
보조기기 사용방법이 적절히 숙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
실시 횟수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
진행과정
보조기기서비스
개조 및 제작
개개인의 특성 및 장애유형에 맞게 완제품 및 반제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쉽고 편리한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과정
이용안내
지원기준
지원 횟수
1년에 1인당 3종 이하
서비스 지원금
수급자 및 차상위 10만원/1년, 그 외 5만원/1년
지원 제한 사항
지급된 품목에 대하여 2년간 동일 품목을 지원 불가
특수 재료가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공구 사용이 요구되는 제작은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
*개조 · 제작시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
진행과정
보조기기서비스
보조기기 수리
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
이용안내
수리품목
휠체어 및 이동기기
자세지지부, 전륜, 후륜, 차체부, 전기적 장치부
자세보조기기
기립보조기기(벨트, 랩보드, 신발, 바퀴), 착석보조기기(커버 및 쿠션, 랩보드, 머리지지대, 벨트류, 골반벨트)
욕창예방 보조기기
커버, 방석 및 매트리스 펑크 수리
※ 수리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
지원기준
지원품목
1년간 1인 1회 1품목의 보조기기로 제한
지원금액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원, 건강보험대상자 5만원
※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
진행과정
보조기기 점검 및 세척
보조기기의 훼손, 파손 및 고장 등을 예방하여 지속적인 보조기기의 사용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점검 및 세척 서비스
이용안내
서비스 대상
보조기기 이용자
장애인 관련 행사
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 진행 및 장애인 관련 행사 시 소독/세척 서비스
이동기기 세척
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의 이동기기를 스팀을 통해 소독, 세척
진행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