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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 성명 | 생년월일 | 선정항목 |
1 | 김○원 | 2012.06.12. | 1. 재활치료 6종 2. 전동헬스자전거 |
[보조기기 지원 관련 안내]
-지원기기간 연장불가
-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(선지급 아님)
-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 02-6395-7010
-충남보조기기센터 041-415-2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