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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(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
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,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.
- 신청기간 : 2020년 2월 10일 (월) ~ 3월 6일 (금)
- 지원 대상
1.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
2. 정규 초/중/고 재학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단,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미만 까지 신청 가능 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※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"보조기기 지원사업"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지원 내용
> 지원 항목 : 개인별 선택, 맞춤형 보조기기 (현물)
> 지원 금액 : 1인단 250만원
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기 지원 가능, 단,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
- 심사 기준
> 1차 팀 평가 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, 장애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> 2차 배분위원 평가 (타당성 평가) : 지원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- 신청 방법
>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/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)
>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: 의료기관,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(읍, 면, 동 주민자치센터 등)
>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, 접수 기간내 신청 서류 제출
>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-변환하여 이메일 신청 (낱장의 jpg, png 방식 등 불가)
>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(www.purme.org) 사업 소개 - 배분알리미 - 신청 공지에서 다운
- 제출 서류 (서류 발행일 -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)
> 필수서류 (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,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)
1. 신청서 (별첨 파일 / 익스플로러 다운 에러시 크롬에서 다운로드)
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(별첨파일)
3.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)
4. 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복에 대한 기재 필수 (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)
5.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)
※ 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 시행)'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>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6.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)
직장근로자(택1) | 자영업자/ 일용직근로자 |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|
–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–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최근 1년 납입 기록) |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최근 1년 납입 기록) |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 ※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‘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’는 인정하지 않음. |
- 선택 제출 서류 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)
> 시설입소확인서 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> 재학증명서 (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>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 (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,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)
- 진행 일정
내용 | 일정 | 비고 |
신청 및 접수 | 2020년 2월 10일 ~ 3월 6일 |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, 마감일까지 도착 |
배분위원 평가 | 3월 중순 예정 | 배분위원 배분심사 진행 |
선정발표 | 3월말 예정 |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|
보조기기 납품업체 선정 | 4월 중 예정 | 납품업체 입찰 PT (추후 공지) |
지원물품 확정 및 제작 | 5~10월 예정 |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(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) |
보조기기 전달식 | 일정 미정 | 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|
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| 11월 (별도 공문 통해 안내) | 공문⋅종결보고서⋅만족도조사지 이메일제출 |
- 지원 신청 유의 사항
> 최근 1년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"보조기기 지원사업"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>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덕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> 지원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 (언론, 재단 및 지원기업 등)
>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,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
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★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간사 (02-6395-7003 / do0107@purme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