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
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.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.
장애인 보조기구 :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·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·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
정하는 보장구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
1. 신청기간
- 2021년 2월 22일(월) ~ 3월 17일(수)
2. 지원대상
-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- 정규 초/중/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(Ex, 고교 전공과 등)
-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- 단,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'보조기구 지원 사업' 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3. 지원내용
- 지원항목 : 개인별 선택·맞춤형 보조기구(현물) / 정형신발(인솔), 학습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
- 지원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
- 지원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,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
4. 심사기준
- 1차 팀 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, 장애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-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5.신청방법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/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)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: 의료기관,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)
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·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
-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/변환하여 이메일 신청 (낱장의 jpg,png 방식 등 불가)
-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(바로가기_클릭) 사업소개-배분알리미-신청공지에서 다운
6. 필수 제출서류 (서류 발행일 -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)
- 신청서 (첨부파일)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(첨부파일)
-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- 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(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, Ex, 장애아동용 유모차, 전방기립기)
-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- ※ 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' 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-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)
직장근로자(택1) | 자영업자/ 일용직근로자 | 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 |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최근1년, 2020.01~2020.12 납입기록) |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최근 1년, 2020.01~2020.12 납입기록) | 수급자/ 차상위 증명서 ※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'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'는 인정하지 않음. (감면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) |
7. 선택 제출서류 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.)
- 시설입소확인서 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- 재학증명서 (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- 가족 장애 및 질별 관련 증빙 (가족 중 장애,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/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)
8. 진행일정 (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내용 | 일정 | 비고 |
신청 및 접수 | 2021년 2월 22일 ~ 3월 17일 |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, 마감일까지 도착 |
배분위원 평가 | 3월 중순 예정 | 배분위원 배분심사 진행 |
선정발표 | 3월말 예정 |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|
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| 4월 중 예정 | 납품업체 입찰 PT (추후 공지) |
측정 및 납품 | 5~10월 예정 |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(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) |
종결보고서 제출 | 5~10월 |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(공문, 종결보고서, 만족도 조사지 제출/ 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) |
9. 지원신청 유의사항
- 최근 1년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'보조기구 지원사업'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-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.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 (언론, 재단 및 지원기업 등)
-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하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, 자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-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'담담자 변경의 건'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.
-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(02-6395-7003 / do0107@purme.org) / 충남보조기기센터 (041-415-28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