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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SPC 장애어린이·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[~3/17(수)]


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

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.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.


장애인 보조기구 :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·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·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

정하는 보장구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


1. 신청기간

  • 2021년 2월 22일(월) ~ 3월 17일(수)


2. 지원대상

  •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  • 정규 초/중/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(Ex, 고교 전공과 등)
  •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  • 단, 최근 1년 이내 본 재단 '보조기구 지원 사업' 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3. 지원내용

  • 지원항목 : 개인별 선택·맞춤형 보조기구(현물) / 정형신발(인솔), 학습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
  • 지원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,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자부담


4. 심사기준

  • 1차 팀 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, 장애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  •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

5.신청방법

  •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/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)
  •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: 의료기관,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)
  •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·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
  •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/변환하여 이메일 신청 (낱장의 jpg,png 방식 등 불가)
  •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(바로가기_클릭) 사업소개-배분알리미-신청공지에서 다운


6. 필수 제출서류 (서류 발행일 -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)

  • 신청서 (첨부파일)
  •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(첨부파일)
  •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  • 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(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, Ex, 장애아동용 유모차, 전방기립기)
  •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  • ※ 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' 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  •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)
직장근로자(택1)자영업자/ 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
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-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(최근1년, 2020.01~2020.12 납입기록)
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  

(최근 1년, 2020.01~2020.12 납입기록)

수급자/ 차상위 증명서

※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

'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'는 인정하지 않음.

(감면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)


7. 선택 제출서류 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.)

  • 시설입소확인서 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  • 재학증명서 (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  • 가족 장애 및 질별 관련 증빙 (가족 중 장애,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/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)


8. 진행일정 (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내용일정비고
신청 및 접수2021년 2월 22일 ~ 3월 17일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, 마감일까지 도착
배분위원 평가3월 중순 예정배분위원 배분심사 진행
선정발표3월말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
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4월 중 예정납품업체 입찰 PT (추후 공지)
측정 및 납품5~10월 예정

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

(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)

종결보고서 제출5~10월 

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

(공문, 종결보고서, 만족도 조사지 제출/

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)


9.  지원신청 유의사항

  • 최근 1년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'보조기구 지원사업'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  •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 (언론, 재단 및 지원기업 등)
  •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물품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정 및 변경하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, 자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  •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'담담자 변경의 건'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.
  •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(02-6395-7003 / do0107@purme.org) / 충남보조기기센터 (041-415-286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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