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, 착석, 기립, 보행, 목욕, 재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,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심리적,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여 당사자의 자립과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2. 지원대상 및 인원
지원지역 : 전국
지원인원 : 약 120명
지원대상 : 만 19세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·지체장애 아동·청소년(2004년 이후 출생자), 저소득가정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,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건강보험 납입가정
3. 지원내용
1인 1품목 (166만원 이내 영역별 보조기기 중 선택)
보조기기 영역 : 이동, 착석, 기립, 보행, 목욕, 학습, 재활, 위생, 편의시설, 의사소통, IT접근, 여가 (총 10개 영역)
단, 보조기기 품목리스트에 속한 품목에 대하여 기기지원, 리스트에 없는 보조기기는 신청 및 지원불가
4. 접수기간
2023. 03. 10.(금) ~ 04. 23.(일)
5. 접수방법
사업수행 협력기관(신청인 주소지 기준)으로 개별 접수 (※첨부파일 공고문 6페이지 접수처 참조)
접수기관 우편, 이메일 접수(가능한 방문 지양)
신청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: 2023. 04. 23. (일) 18:00 까지
6. 사업과정
서류심사 > 현장평가 > 최종선정 발표 > 기기지원 및 사용자 훈련
7. 제출서류
신청서(소정양식, 사진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) 1부.
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.
주민등록등본 1부.
경제상황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 건강보험납입증명서, 원천징수 중 택 1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