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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안내


* 지원 품목은 '2023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품목 리스트'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(첨부파일 참조)

*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, 첨부파일의 신청서 다운로드 후, 1페이지와 2페이지 가족사항(환경) 및 장애/불편사항, 사진 첨부,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메일, 내방, 우편 접수


1. 신청기간
    • 2023년 04월 10일 (월) ~ 05월 22일 (월)

2. 지원대상
    • 만 18세 미만 (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    단, 정규 과정 초·중·고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중인 경우,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   -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 필수 포함)
   ※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2년~현재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        (2022 SPC, 볼보자동차코리아,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-신청 불가)
        (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- 신청 가능)


3. 지원내용 : 보조기구 지원


이동관련 보조기구
자세유지기기,이동보조기기,
치료보조기기,수동휠체어,
전동휠체어 등
(하단 리스트 내 품목)

'2023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'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

- 지원 금액 : 1인당 250만원 한도 보조기구 지원
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

단,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(Ex, 유모차 2개, 워커 2개 등)
단, 1인 최대 지원 금액(25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자부담

지원 인원 : 160명 내외

 ※ 보조기구 관련 문의(제품, 가격, 옵션 등) : (주)이지무브  070-4035-4273

 ※ 가격의 경우, 반드시 (주)이지무브에서 확인 후, 작성 부탁드립니다.

4. 신청방법

  • 보호자 개인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,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  •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) 으로써,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  • 지원 내용과 일정, 안내사항을 확인하고, 신청·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(이메일)
  •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제시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  •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 사업소개-배분-알리미-신청공지에서 확인
  • 담당자 이메일 신청 접수(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do0107@purme.org)

5. 제출 서류

* 필수

  • 신청서(별첨 파일)
  •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별첨파일)
  •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  • 주치의 소견서 :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(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)
  •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  • 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'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  •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경우, 부부 모두 서류 제출)
  • 직장 근로자 (택 1 제출) :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  •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: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  •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(보호자명의서류/단, 생활시설 무연고 아동의 경우, 아동명의 서류 제출) : 수급자/차상위 증명서
  •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개인 명의의 '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'는 인정하지 않음. 제출 필요 없음.


* 선택

(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/ 해당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)

  • 시설입소확인서 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)
  • 재학증명서 (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)
  •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 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  •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 (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

6. 신청 서류 제출 방법

  • 신청서 다운로드 후,  해당 작성 내용 작성 후 충남보조기기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, 우편으로 접수
  • 방문, 우편 접수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, 나사렛대학교 믿음관 114호
  • 이메일 : cnat10582@naver.com


7. 심사 기준

  • 1차 팀 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, 재단 지원 여부, 가구 특성 등 평가
  •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

8. 진행 일정

내용일정비고

지원 신청 및 접수(이메일 접수)

4월 10일 (월) ~ 5월 22일 (월)마감일 24시 도착 분 까지 인정
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5월 말 ~ 6월 중순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7월 ~ 11월 중-
보조기구 전달7월 ~ 11월 중-

9. 유의사항

  •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(정부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근 1년 (2022년 ~ 현재)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(보조기구 항목)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,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
  • 보조기구 사후관리(A/S)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 입니다. (이지무브 담당)

10. 신청 절차 및 서류, 접수 관련 문의 :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02-6395-7003 / 충남보조기기센터 041-415-2861~5

11. 보조기구(제품, 가격, 옵션) 관련문의 : (주)이지무브 070-4035-4273 (※문의 시 "현대모비스 지원사업" 관련임을 말씀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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