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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[~12/21(목)]

2023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


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

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,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.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,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.

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'건강한 이동'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.

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(200511일 이후 출생한 사람)의 어린이, 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-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.


장애인 보조기구 : 장애인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, 보조기 및 그 밖에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


1. 신청 기간 : 2023년 11월 15일(수) ~ 12월 21일 (목)

2. 지원 대상

  • 만 18세 이하(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  • 정규 초,중,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(ex, 유예로 인한 재학, 전공과 등)
  •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)
  •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(2022.01.01. 이후부터 현재까지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3. 지원 내용

  • 보조기구(자세유지기기, 이동보조기기, 치료보조기기, 수동휠체어, 카시트 등) 지원
  •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, 정형신발(인솔) 제외)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
  •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(단,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)

4. 신청 방법

  • 보호자(개인) 지원 신청 불가능
  •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  •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)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  •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·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
  •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  • 지원 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,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
  • 신청서 작성, 필요서류와 함께 담당자 전자 우편 또는 내방 또는 팩스 제출 (메일 : cnat10582@naver.com / 주소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, 믿음관 114호 / 팩스 : 041-415-2860)

5. 제출 서류 (서류 발행일자 : 최근 3개월 이내)

-필수 서류

  • 신청서(첨부파일)
  •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첨부파일)
  •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  • 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(보조기기 품명 기재 必,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)
  •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    ※ 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중의(2014.08.07. 시행)'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  •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**맞벌이 경우,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**)
  • 직장근로자(택 1)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최근 1년 납입 내역)
  • 자영업자 / 일용직 근로자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  •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: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 /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※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'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'는 인정하지 않음.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제출하여도 효력 없음.

6. 선택 제출 서류 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,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)

  • 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  • 재학증명서(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  •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  • 가족 복지카드 사본(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)/질병소견서(진단서)(가족 중 질명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)

7. 심사 기준

  • 1차 팀 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  •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
8. 진행 일정

내용일정비고
지원 신청 및 접수

2023년 11월 15일 (수) ~ 2023년 12월 21일 (목)

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에 제출 시 12.20.(수)까지 제출 요망
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2024. 1월 초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2월
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3월 ~5월 중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
보조기구 전달6월 ~ 8월 중-
결과보고6월 ~ 8월 중보조기구 전달 후 2주 이내 / 기관 담당자 개별 안내 


9. 유의 사항

  •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최근 1년 간 (2022년 1월 1일 이후)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(보조기구)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 (단,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
  •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(ex. 재활치료, 특기적성, 의료비, 정형신발 등)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기억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
10. 문의

  • 충남보조기기센터 Tel. 041-415-2861~5 / E-mail. cnat10582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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