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
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
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접수기간 : 2023년 12월 26일(화) ~ 2024년 2월 7일 (수)
2. 지원대상 -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(신청서 내 희귀난치 질환 코드명 기재 필수 / 예시 : 홍길동-WE,1.)
- 헬프라인 (kdca.go.kr)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병일 경우 신청 가능(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.
-> 헬프라인 바로가기 클릭: 공지사항<정보, 알림<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
-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-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(신청서 내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)
3. 지원내용
1) 지원항목- 재활치료비(최대 200만원) :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 치료(※도수치료 지원불가)
(치료항목 예시-언어, 인지, 감각통합, 미술, 음악, 물리, 작업 등)
- 보조 및 치료기구(최대 250만원) :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치료기구
- 의료비(최대 300만원) :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/검사비
- 약제비(최대 400만원) :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(경구복용약) / 주사치료를 위한 주사약 구입비
- 기타소모품(최대 400만원) :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
(※온라인몰(쿠팡, 네이버 등)구매 가능하나, 포인트 사용액으로 청구 시 지원 불가함)
2)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
재활치료비: 200만원 / 보조 및 치료기구: 250만원 / 의료비(수술, 검사): 300만원 / 약제비, 기타소모품: 400만원
※2가지 항목 이상 중복하여 신청 시 최대 지원금액 : 400만원
*지원가능 예시 : 기타소모품 단독신청->400만원 지원 가능
(기타소모품, 재활치료비(2가지 항목 이상 중복) : 기타소모품 200만원, 재활치료 200만원 지원 가능)
*지원불가능 예시 : 재활치료비->400만원 지원 불가능
(의료비 100만원, 보조기구 300만원 지원 불가능)*(각 지원항목간의 한도 초과 안됨)
*예시 및 항목별 지원 한도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신청방법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이메일 접수)
- ※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? 인(허)가된 사회복지기관(시설,단체)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
- 사회복지, 의료사회사업, 외부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
-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-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
-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5. 제출서류
① 신청서 (*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로 첨부)
②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 의사소견서(*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)
-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- 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함
④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⑤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ex:보조기구-견적서 / 재활치료-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)
※ 실제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바람.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최대한 100% 소진해야 함.
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/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)
- 직장근로자, 자영업자, 일용직근로자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)-12개월치 모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수급자/차상위계층 증명서
6. 선택서류
※ 신청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
※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(없으면 제출 X)
(장애 : 복지카드 앞뒤사본 / 희귀난치질환자: 산정특례서류,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7. 심사기준
- 1차 내부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-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
8. 진행 일정
내용 | 일정 | 비고 |
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| 2023. 12. 26.(화) ~ 2024. 02. 07.(수) |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기관 공문 발송 |
신청 및 접수 | 2023. 12. 26.(화) ~ 2024. 02. 07.(수)
| 신청서 및 구비서류 / 이메일접수 (shinaenge@purme.org) |
심사 | 2024.2.20.(화) ~ 2.26.(월) | 심사위원 심사 진행 |
선정발표 | 2024.02.29.(목) |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공지, 선정기관 공문발송, 선정기관 담당자 별도 안내 |
지원금 사용 |
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(2024년 3월 ~ 10월) |
|
종결보고서 접수 | 종결 후 2주 이내 *종결 : 지원금 소진 완료 시점 및 지원사업 종료 시점 이후 (24년 10월 31일 후 2주 이내) | 종결 및 지원금 요청시 필수서류 공문, 종결보고서, 영수증(세부영수증 포함), 대금청구서, 만족도 설문지 등 *선정기관 별도 안내 예정 |
*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9. 필수확인 사항-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.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% 소진해야 함.
- 치료기구,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
-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ex:보조기구-견적서 / 재활치료-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)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
-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, 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.
- 신청서 내 영문 의료용어 기재 지양(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.)
-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(예시 : 보조기구 지원 선정 아동이 재활치료비 지원으로는 변경 안됨. 단, 구입처 변경은 가능)
-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,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.
- 지원금 지급시 기관(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)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해주시기 바랍니다.
10. 안내 사항-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.
(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,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, 기간 소급적용 안됨)
- 치료비 등 구입비용은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(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)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-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주셔야 하며,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11. 문의- 충남보조기기센터 (041-415-2861~5 / cnat10582@naver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