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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[~6/30(월)]

◉ 신청기간 : 2025.06.02.(월) ~ 06.30.(월)

*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로 신청 시 6.27.(금)까지 신청바랍니다.

*보조기구 신청 홈페이지 :  https://gwon.net/purme_spc2025_6 
  [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로 신청 시 상단 첨부파일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]


◉ 지원대상

 -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(2007.01.01.이후 출생자) 장애어린이, 청소년

 *장애 미등록인 경우,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(단,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)

 *만 18세 이상의 경우,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가능(재학증명서 제출)

 *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4.01.01.~현재)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  (단,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 


◉ 지원항목

 -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(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) /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

 *품목예시 : 유모차, 수/전동 휠체어, 기립기, 보행훈련워커, 피더시트, 카시트 등

 *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)

 *제조(유통)사, 품목, 옵션, 사이즈, 가격 확인 후 신청

 *복수 품목(2개 이상) 보조기구 신청 가능 [단,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/품목예시 : 유모차 2개, 카시트 2개]

 *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지원(정부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

 *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

 *선정 후, 품목 및 옵션 변경/추가 등은 불가능

 *신청불가품목 : 재활치료 도구/학습, IT보조기기, 정형신발(인솔), '예시:카시트 연장대' 신청 불가능


◉ 지원기간

 - 2025년 9월 ~ 2026년 2월 (최대 6개월)

 *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.


신청방법 (해당 신청방법은 기관에서 신청 시 해당, 개인 신청 시 상단 첨부파일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충남보조기기센터로 제출)

 -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,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 (신청기관 예시 : 복지관, 병원, 보조기기센터 등)

   *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
 - Gwon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(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.)

 - 온라인(https://gwon.net/purme_spc2025_6 ) 신청페이지 작성

 - 모든 제출 서류는 PDF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


◉ 제출서류 *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*


[필수서류]

 - 개인정보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(상단 서식 다운로드)

 - 복지카드(앞, 뒤)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(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)

 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(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)

 - 보호자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)

  > 직장근로자/자영업자의 경우 :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)

  > 수급자/차상위계층의 경우 : 수급자/차상위계층 증명서(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)

 -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(품목군 기재 : 수동휠체어, 유모차, 기립기 등으로 기재 /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)


[선택서류]

 - 장애/질환 서류(가족) :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

 - 재학증명서 : 만 18세 이상인 경우(초, 중, 고, 전공과 등)

 - 입소확인서 :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


◉ 지원절차

 - 지원신청 및 접수 > 1차 서류심사 > 2차 심의위원 평가 > 선정자 결과 발표 > 업체 입찰 및 구매(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)

    > 보조기구 측정 및 납품(지정업체에서 개별 납품) >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(선정기관에 한해 안내)


◉ 안내사항

 -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지원(정부지원)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.

 - 최근 1년 (2024~현재)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(보조기구)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-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-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
 -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,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


◉ 문의 

 -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(02-6395-7010 / wjsalfl9@purme.org)

 - 충남보조기기센터 041-415-2865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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