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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적급여 지원사업 품목정보안내서

(최종 수정일 : 2022.04.25.)
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_첨부파일 참고

목적

  •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

지원대상

  •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 장애인
  •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•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사업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장애인(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), 한부모 가족지원,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

서비스 내용

  • 장애인 보조기기 36개 품목 교부


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_품목정보서 바로가기[클릭]

목적

  •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

지원대상

  •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, 중풍,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

서비스 내용

  • 지원내용 :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(연간 160만원)
  • 급여 비용 본인 부담율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대상자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


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사업_품목정보서 바로가기[클릭]

목적

  • 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장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,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
지원대상

  •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  •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수급권자

서비스 내용

  • 건강보험대상자 :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%,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 :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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