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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적급여 지원사업 품목정보안내서

(최종 수정일 : 2022.04.29.)


고용노동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

목적

  •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  •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)
  •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
  • 장애인근로자(출퇴근용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)

서비스 내용

  • 보조공학기기, 차량용 보조공학기기


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

목적

  • 산해장해로 인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활동의 능률이 떨어지는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에 복귀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직무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함

지원대상

  • 산재보험 가입자
  • 산업재해 장애인

서비스 내용

  • 전액지원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품목 28종
  • 산재보험 급여품목 52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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