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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[~12.18.(수)]


'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'


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,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.

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,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.

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'건강한 이동'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.


  • 장애인 보조기구

         -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(義肢)보조기 및
           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


  • 보조기구 품목 예시

         -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(내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|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) 참조

         -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(서울시보조기기센터) 참조

1. 신청기간

  • 2024년 11월 11일(월)부터 12월 18일(수)까지

        **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는 12월17일(화)까지 접수 받습니다!!**


2. 지원 대상

  • 만 18세 이하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  • 단, 정규과정 초•중•고에 재학 중인 겨우,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재학증명서 제출 必)
  •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내 장애 진단 내용 필수 포함)
    ※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3.01.01. 이후 현재까지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        (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


3.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
  • 자세유지기기, 이동보조기기, 치료보조기기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, 카시트 등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판매 보조기구 中)
    *정형신발(인솔) 제외
    *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(단,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)


4. 신청 방법

  • 보호자(개인) 지원 신청 불가능,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    *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및 지방행정기관(읍•면•동 주민자치센터 등)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  •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•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
  •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  •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,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


5. 제출 서류(서류 발행 일자 : 2024. 08. 이후 발행 서류 제출)

  •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
    1) 필수 서류 (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,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) 
       - 신청서(상단 첨부파일)
       - 개인정보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상단 첨부파일)
       - 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
       - 주치의 소견서(진단서)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(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)
          *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
       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중 택 1
          * '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시행)'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,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
       - 소득 확인 서류(2023년 소득 서류로 제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)
         ⁙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택 1
         ⁙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: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
         ⁙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: 수급자, 차상위증명서/한부모가족증명서
             *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'차상위본인부담 감면증명서'는 인정하지 않음
     2) 선택 제출 서류 (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/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할 필요 없음)
        - 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        - 재학증명서(정규 교과 과정에 재학 중이나 만 19세 이상인 경우, 만 18세 이하의 경우 제학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)
        -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소견서(가족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 등록 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)
        - 가족 복지카드 사본(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이 있는 경우)
        - 질병 소견서(진단서) (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

  • 신청 서류 제출 방법
    -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, 보호자 서명 날인
    - 아동 당 1개의 pdf묶음 스캔 파일로 제출
      (낱장의 jpg 형식 발송 시 재발송 요청 예정)
    - 담당자 이메일 제출(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)


  •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
    -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(신청자에 한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양식 이메일 발송)


6. 진행일정

내용일정비고
지원 신청 및 접수11.11.(월) ~ 12.18.(수)
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
(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는 12.17.(목)까지 접수 가능)
배분심사2025년 1월 초
선정자 발표2024년 1월 중순푸르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/선정기관에 한해 선정안내공문 및 종결보고 서식 발송
업체 입찰 및 구매2월 내
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3월 ~ 8월
결과보고~9월납품 후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
7.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

  •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지원(정부지원)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  • 최근 1년 간(2023.01.01. 이후)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(보조기구)의 지원을 받은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 (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가능)
  •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

8. 문의

  •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성영 과장 (02-6395-7121/sy0121@purme.org)
  •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(041-415-2861~5/cnat10582@naver.com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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